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37 선고일 1997-04-25

[요지]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부38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990.2.23부터 전기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1996.3.21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6.7.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5,870,840원과 9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4,768,440원 (합계 21,27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알고 수년간 세무신고를 이행해 왔는 바, 처분청이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9.29 선고, 95누7376 동지)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0.2.23부터 전기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는 지적에 의해 1996.3.21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여 오다가 갑자기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윈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데 대하여 납세자가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이를 믿고 행위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받았어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청구인과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청구인의 영위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0누847, 91.5.28 및 국심 94부3840, 95.3.15 등 다수 동지)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수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를 검열해 준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