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4. 청구외 OOO으로부터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전 36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8.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OO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9,546,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OO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OO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대통령령 제1597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제16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로 매매대금이 42,205,000원인 검인계약서와 매매대금인 37,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더욱이, 쟁점토지에는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건 합계 56,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32,000,000원인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