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23 선고일 1997-03-27

[요지] 단순히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를 누락시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경35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4.20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써비스·설계용역)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6.7.1 부가가치세 4건 13,555,080원(1991년 제1기: 3,320,020원, 1991년 제2기: 3,320,020원, 1992년 제1기: 3,457,520원, 1992년 제2기: 3,45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4.20 써비스 설계용역업(건축사 무자격)을 개시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5년동안 6회에 걸쳐(1989.7.1, 1990.1.25, 1990.7.24, 1991.1.25, 1991.7.26, 1993.4.2) 검열등 확인과정을 거쳤고 면세사업자로서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전안내조치 없이 일시에 과세대상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과세사업으로 판정하여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추징한 사실이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며,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이라는 내용의 해석(부가 22610-1636, 1992.10.31)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를 누락시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국심 94경3539, 1994.12.9자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