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4.1.11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 임야 15,219㎡ 및 같은동 O OOOO 임야 953㎡ 계 16,17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4.2.1 OO건업(주) 및 OO건설(주)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95.5.29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상의 매수자인 청구외 OO건업(주) 등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경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4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매수인과의 매매관계는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계약 당시부터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됨을 쌍방이 알고 있었고, 또한, 매매대금의 결제가 진행되는 전과정이 위 주택건설업자의 회사자금으로 진행된 것을 미루어 볼 때 당연히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체와의 거래임이 명확하므로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전체토지를 공유하던 청구외 OOO이 95.10.1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에게 전체토지의 매수자가 청구외 OOO과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는 청구외 OOO외 1인이며, 양도가액은 4,511,000,000원인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자의 취득가액은 7,338,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외 OOO외 1인이 전체토지를 4,511,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건업(주)등에 7,338,00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매수자가 청구외 OOO외 1인이라고 보아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수한 자가 개인인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는『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64.1.11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94.2.1 청구외 OO건업(주) 및 OO건설(주)에 양도하고, 94.2.14 청구외 OO건설(주)는 그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92.4.9 매매대금 4,511,000,000원, 매수인이 청구외 OOO외 1인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와 93.3.3 매매대금 7,338,000,000원, 매수인이 청구외 OO건업(주)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된 이 건 관련 두 종류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체와 거래이므로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고 있는 4,511,000,000원에 매도하기로한 전체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OO건설(주) 또는 OO건업(주)가 매수인이라는 어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전체토지를 공유하던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전체토지 매수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전체토지의 양도대금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으며, 94.1.11 청구외 OOO이 매수자를 OO건설(주) 및 OO건업(주)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매수자란에 그와 같이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관련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4,51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건업(주)는 7,338,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중간 전매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쟁점토지는 등기부와 달리 개인 청구외 OOO이 매수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