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87 선고일 1997-06-09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OO리 OOOOO OO 전(田) 5,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8.13 취득하여 청구외 OOO과 88.OO.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88.11.30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은 90.12.7로 되어 있으며, 88.11.2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OO리 OOOOO 전(田) 330㎡, 동소 OOOOO 전(田) 2,460㎡ 및 동소 OOOOO OO 전(田) 4,679㎡ 계 7,469㎡(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그 일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6.5.OO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9,555,030원 및 동 방위세 1,78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이의신청 및 96.8.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던중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88.9.30 다른 농지를 사서 88.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88.11.30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던중 청구외 OOO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면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88.11.30이고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면 납세고지일인 96.5.OO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11.30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7이 양도시기라 하겠다. 그렇다면 90.7.14 양도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1.5.30)의 다음날인 91.6.1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6.5.30이므로 96.5.OO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과세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88.OO.30 취득하고,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90.12.7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6.8.13 분할되어 90.1.13 및 91.1.11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90.1.5 및 90.9.29 공장건물이 신축된 후 90.12.7 양도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호 제1항에서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8.11.30로 되어있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0.12.7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일체의 소명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잔금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1.30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90.12.7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1.5.30)의 다음날인 91.6.1이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6.5.30이므로 처분청이 96.5.OO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다른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기계류구입증명서, 비료 및 종자류 구매증명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다른 토지를 취득한 날(88.11.23)로부터 1년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90.12.7 양도하였고, 더욱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중 일부인 990㎡를 전(田)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