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94.4.1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2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96.10.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함
[요지] 당초 94.4.1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2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96.10.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함
[주 문] 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춘천세무서장은 92.4.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 상속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94.4.1 별지1 기재와 같이 92년도분 상속세 1,013,50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상속인들은 각자에게 고지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체납하였으며, 춘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등의 토지와 건물 중 청구인들 지분(별지2 기재와 같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OO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OO공사는 96.8.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611,000,000원에 공매하였으며, 춘천세무서장은 96.9.11 청구인들에게 위 매각대금 중 14,713,170원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596,286,830원은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OO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의뢰하는 것은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그 처분 권한이 수임기관인 OO공사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OO공사는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어 본 청구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OO공사가 처분청이 되는 것이며(같은뜻: 대법원 89OOOOO, 89.10.13, 95OOOOOO, 96.9.6, 또 OO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OO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OO공사가 공매를 할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OO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95OOOOOO, 96.9.6 선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96.8.5 OO공사가 행한 공매매각의 결정 및 공매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춘천세무서장을 당사자로 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심사청구는 전시의 규정과 판례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적격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4. 심리 및 판단
(1) 춘천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94.4.1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후, 청구인들이 각자에게 고지된 상속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OO공사에 그 공매를 의뢰하여 OO공사는 96.8.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611,000,000원에 공매하였으며, 춘천세무서장은 96.9.11 청구인들에게 위 매각대금 중 14,713,170원은 체납처분비에, 나머지 596,286,830원은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고, 96.9.11 그 압류재산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매가액이 당초 춘천세무서장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음을 들어 당초 춘천세무서장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96.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상속세의 부과처분과 재산의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94.4.1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2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96.10.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당초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1) 청구인들은 OO공사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공매한 처분에 대하여 춘천세무서장을 당사자로 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춘천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OO공사가 이를 공매한 이 건의 경우 OO공사를 당사자로 하여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춘천세무서장을 당사자로 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당사자가 부적격한 심사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의 대상인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그 공매처분에 관하여는 OO공사를 세무서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의 처분청은 OO공사가 되는 것이고,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은 그 당사자적격이 없음은 국세청장의 설시와 같다(대법원 95OOOOOO, 96.9.6 등 다수 같은 뜻임). 한편, 국세기본법 제62조(청구절차) 제1항은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을, 그 제2호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을, 그 제3호에서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을, 그 제4호에서 불복의 이유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의 당사자인 OO공사가 아닌 춘천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춘천세무서장은 이를 OO공사에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청구서에 처분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이를 보정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5OOOOOO, 96.9.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 그 처분청을 당사자적격이 없는 춘천세무서장으로 하였다 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진행중에 처분청을 OO공사로 보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공매한 OO공사의 공매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인지를 본다.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에서는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OO공사의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의 압류재산 매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체납자는 공매시 압류재산의 매도인의 입장인데도 매수인의 지위에 서도록 하는 것은 모순될 뿐아니라 매수인 입장으로 공매대금을 납부할 자금여력이 있다면 의당 체납세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써(국세징수법통칙 3-10-19··66 같은 뜻임), 춘천세무서장은 체납한 청구인들에 관한 상속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등의 토지와 건물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94.6.18 압류하여 OO공사에 매각의뢰하였고, OO공사는 96.8.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611,000,000원에 공매하였으며 춘천세무서장은 위 매각대금중 14,713,170원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596,286,830원은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는 바, OO공사는 체납자인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공매취득한 청구외 상속인들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처분청이 고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이행한 청구외 상속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도 이행하라는 처분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청구외 상속인들은 상속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상속인들에 대하여 추가고지나 독촉장의 발부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상속인들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체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OO공사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매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