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위하여 온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76 선고일 1997-03-13

[요지] 청구인이 공급하여 온 설계용역을 과세사업의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에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축공학설계업을 영위한 자로서 86.7.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왔고,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4.7.14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96.7.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11,503,540원, 9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8,179,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87.1월 사업자등록 검열시에도 면세사업자로 검열을 받았으며, 또한, 관할세무서가 당초 강남세무서에서 강동세무서 및 잠실세무서등으로 변경될 때에도 면세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설계제도사에 관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과세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사업자로 직권전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위하여 온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 제OO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여부 (가) 먼저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설계제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나) 위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OO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 중 기술분야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규정내용인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중 설계제도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 중 설계제도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설계제도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설계제도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설계제도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계제도사와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는 설계제도기사가 해당된다 하겠다(국심 94경3150, 95.1.19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설계제도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설계제도사 또는 설계제도기사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이 건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액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국세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급하여 온 설계용역을 과세사업의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