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75 선고일 1997-03-29

[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중3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8부터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공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94.6.25까지 영위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을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7.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1,45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8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2.8 개업하면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므로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제와서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행한 설계용역의 대부분은 건축사사무실의 프랜트 설계용역으로 이는 설계전반의 상식, 경험, 수준 및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없는 특수설계부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시적 특별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 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명백히 법령해석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 건의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급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르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2) 자격증이 없는 청구인이 공급한 설계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시적 특별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96.4.30 OOOOOOO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75.2.28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이상 구조설계분야에 종사한 경력은 있으나 청구인은 구조설계나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에 관한 아무런 자격도 없이 건축사등으로부터 건축설계업무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기술사등의 자격없이 주어진 설계도면에 따라 구체적 실시도면 등을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용역은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면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3727, 97.2.12 및 대법원 95누9815, 95.10.12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