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중3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8부터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공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94.6.25까지 영위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을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7.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1,45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8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2) 자격증이 없는 청구인이 공급한 설계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시적 특별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96.4.30 OOOOOOO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75.2.28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이상 구조설계분야에 종사한 경력은 있으나 청구인은 구조설계나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에 관한 아무런 자격도 없이 건축사등으로부터 건축설계업무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기술사등의 자격없이 주어진 설계도면에 따라 구체적 실시도면 등을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용역은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면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3727, 97.2.12 및 대법원 95누9815, 95.10.12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