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과세가 소급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74 선고일 1997-12-31

[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5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설계용역을 영위하다 93.8.30 폐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6.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 7,772,990원, 91년 제2기 7,772,990원, 96.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 8,644,490원, 92년 제2기 8,644,4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설계제도용역을 공급한 바 있으며 설계제도사로서 필요한 자격은 기사이며 다른 자격사업과는 달리 설계제도사법이라는 독립법이 없고, 또 따로 설계제도사업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는 규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열거해 놓았고 청구인은 설계제도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한 용역으로 보고 기술사의 자격을 면세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사업의 경우 면세처분의 선례가 번복되어 납세자가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과세사업 전환지시공문 시행일인 93.4.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용역사업부터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설계제도사업으로서 설계제도업을 하는데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설령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업과 유사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동 용역은 자격없는 자에게도 용역의 공급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자격이 없다하여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재정경제원 장관은 해석(재경원소비 46015-20, 96.4.30)하고 있는 바, 위 규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2) 처분청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 계속 면세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왔으므로 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조항에 의거 소급과세한 처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급과세의 금지조항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잘못판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세를 경정·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공급한 설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이 건 과세가 소급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에 관한 설계용역이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법률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는 주로 건축에 관한 설계제도 용역이나 건축사 등의 자격이 없이 공급한 인적용역이고, 대형건축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격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 2919, 94.2.15, 대법원판례 95누 9815, 95.10.12 같은뜻임)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5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인 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왔고 매년 1회 사업자등록증 검열 등을 받아 왔으므로 청구인 사업의 경우 면세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어 납세자가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4서 4717, 95.1.25, 대법원판례 95수 9815, 95.10.12 같은뜻임)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