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61 선고일 1997-05-01

[요지] 쟁점부동산을 95.6.19 청구외 ○○○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 OO OO 대지 39.5㎡ 및 주택 44.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3.2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95.6.1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 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6.1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7.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3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실제 86년도에 잔금을 청산하여 이때가 양도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년에 실제 양도하고 그 해에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86.10.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95.3.2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게 증여된 후 95.6.1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 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6.1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86년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86년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6.1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