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급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46 선고일 1997-06-20

[요지]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 신축공사도급금액과 취득ㆍ등록세는 포함하나 신축자금 차용에 따른 지급이자는 제외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012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6.7.1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1,531,416,87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3,410.89㎡를 923,799,450원으로 평가하고,위 건물의 평가차액 74,126,944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은 91.3.17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3,660,711,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4,000,000원을 91.9.17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토지(전북 전주시 OO동 OOO 소재 대지 307.8㎡ 및 같은곳 OOO 소재 대지 89.2㎡)와 예금액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므로써 상속재산가액을 4,661,385,104원으로 하고, 96.7.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531,41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21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신축건물 3,410.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준공일(91.1.16)부터 상속개시일(91.3.17)까지는 2개월간이나, 건물의 취득가액이 사실상 결정된 90.1.10은 상속개시일보다 1년2개월여 전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시 건물가액은 시가로 평가할 수 없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설령 신축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쟁점건물은 그 신축가액 자체만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등록세 및 지급이자등의 부대비용을 신축가액에 동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건물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전북 정주시 OO동 OOO 소재 대지 307.8㎡ 및 동소 OOO 소재 대지 89.2㎡ 계 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종중소유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에 종중소유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대지가 종중소유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신축공사 도급금액에 쟁점건물의 취득세·등록세, 지급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물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달신고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2호 (가)목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건물을 평가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는 상속개시 이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외 1인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900,000,000원)을 체결하고 90.1.10 착공하므로써 상속개시 2개월전인 91.1.16 쟁점건물이 준공된 사실이 있다.(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상속개시 2개월전이지만 공사착공일은 상속개시 1년2개월전이므로 동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공사착공일 시점에는 상속재산 즉 쟁점건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신축공사 도급계약만 체결된 상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건물은 상속개시일(91.3.17)로부터 불과 2개월전인 91.1.16 준공되었고 그 사이 건물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체결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건물신축공사도급금액(900,000,000원)에 취득세·등록세·지급이자(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신축자금 차용에 따른 지급이자 50,327,494원)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세 18,224,590원과 등록세 5,574,860원은 건물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상속재산인 쟁점건물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012, 95.12.1). 그러나, 특정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일응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건물가액에 가산하게 되면 소유자의 자금능력이나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에 따라 건물의 시가가 달라지는 모순이 생기고 또한 양도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 계산방식과 달리 이 건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에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볼때, 위 지급이자 50,327,494원을 상속재산인 쟁점건물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시가를 신축공사도급금액인 9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도급금액 900,000,000원에 취득세 18,224,590원, 등록세 5,574,180원, 지급이자 50,327,494원을 가산한 974,126,944원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823, 95.7.19, 경정).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사실상 종중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종중소유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자 OOOOOO -OOOOOOO 강동구 OO OOO OOOOO OOO " OOOOOO -OOOOOOO 미국 켈리포니아두드랜드힐 OOOO OOOO OOO " OOOOOO -OOOOOOO 강남구 OOO OOOOO OOOOOOOOO OOO " OOOOOO -OOOOOOO OO구 OO OOO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