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씨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45 선고일 1997-11-17

[요지] 쟁점①토지의 경우는 OOO씨 종중이 종중원인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의 평가금액 67,710,9O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세액을 경정한다. O.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등 6인(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90.11.11 사망)의 상속인으로 아래의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재산(토지 1O필지, 건물 O동)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쟁점부동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쟁점③건물 쟁점④토지 쟁점⑤농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OOO, OOOOO, O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O리OOOOO, O, OO, OO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 전, 답 대 지 건 물 전 답 O89.O3 36O.98 OO0.65 O,68O.00 O,536.00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63O,766,1O3원으로 결정한 후 ’96.7.OO 청구인에게 ’90년도 상속분 상속세 O01,907,O00원 및 동 방위세 33,651,O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8.O8 심사청구를 하여 ’96.10.O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1O.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①②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종중소유였던 토지를 피상속인 등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이고, 최근 재판을 통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O) 쟁점③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장남 OOO)의 지분이 1/O씩이라 하여 피상속인 지분 1/O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쟁점③건물은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이 재건축한 건물이므로 지분 1/O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3) 처분청은 쟁점④토지가액을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O0,O6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동 토지는 피상속인이 ’86.11월 청구외 OOO에게 5,68O,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④토지가액은 5,68O,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O) 쟁점⑤농지는 청구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제사용 위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중 600평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소송계류중임이 서울지방법원 OOOO OOOOO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 변론기일 소환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심사청구일 현재 소의 확정사실이 없고 쟁점②토지는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위토대장과 종중규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중규약서는 최근 ’93.11.1 작성하여 시행하는 규약이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피상속인)이 ’3O.O.6 취득하여 같은날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1/3씩 소유권이전하였고, OOO은 다시 ’55.O.8 OOO 앞으로 상속하였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취득당시부터 종중토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O) 쟁점③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OOO(상속인), OOO(피상속인)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1/O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3) 쟁점④토지는 등기부등본상 ’91.10.18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OOOO OOOO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5,68O,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OOO씨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③건물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쟁점④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⑤농지중 600평을 위토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O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OO⋯7, 같은 뜻임) (O)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보면, ’3O.O.6 피상속인(OOO)이 상속으로 취득등기하여 같은날 OOO씨 종중원인 청구외 OOO, OOO에게 지분 1/3씩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89.6.19 위 OOO, OOO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 및 OOO 외 O인이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지분 1/3은 ’90.11.1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6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OOO씨 OOO하 OOO파 종중(이하 “OOO씨 종중”이라 한다)은 쟁점①②토지중 쟁점①토지(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 OOOOO, OOOOO 3필지 O89.O3㎡)에 대하여 OOO씨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위 OOO, OOO, OOO의 상속인 11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6.10.OO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OOOO OOOOO)을 받았는 바, 동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당초 OOO씨 종중이 ’3O.O.6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서 ’96.6월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유권을 OOO씨 종중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셋째, 위 수원지방법원판결 후 쟁점①토지 3필지중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 토지에 대하여는 ’97.6.O OOO씨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곳 반월면 OO리 OOO 토지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확인한 위토대장에 OOO씨 종중의 위토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한편 당심에서 쟁점①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조사하였는데 현지 주민인 청구외 OOO, OOO는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OOO씨 종중의 토지가 여러필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넷째,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OOO씨 종중에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OOO씨 종중이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경우는 OOO씨 종중이 종중원인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의 평가금액 67,710,9O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쟁점③건물의 공부상(건축물대장) 소유관계 등을 보면, 쟁점③건물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의 지상에 있는 O동의 주택으로서 그 중 1동의 주택은 O0.7O㎡로서 1953년에 신축하였고, 나머지 1동의 주택 119.93㎡는 1975년에 신축한 건물로 피상속인(OOO) 및 청구인이 공동소유(지분 1/O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건물의 부수토지는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O) 청구인은 쟁점③건물의 경우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재건축한 건물이어서 상속개시일(’90.11.11) 현재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이 없으므로 쟁점③건물의 지분 1/O 해당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 개시 당시 쟁점③건물 전체가 청구인 소유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③건물의 공부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지분 1/O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96.1O.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96.1O.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O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O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쟁점④토지(O,68O㎡)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기타 쟁점④토지에 대한 시가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O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④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당 15,000원)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O0,O6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④토지에 대한 시가로 주장하는 5,68O,000원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90.11.11 사망)이 생존하였을 당시인 ’86.11.O9 청구외 OOO에게 쟁점④토지를 5,68O,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6.1O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사실이 있어 위 5,68O,0000원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쟁점④토지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에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피상속인 사망일로 부터 약 1년이 경과된 후인 ’91.10.18 이전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④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감정평가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④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90년도 개별공시지가(㎡당 15,000원)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O0,O6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O(’96.1O.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O항 제O호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5-1⋯8의 O, 같은 뜻임) (O)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⑤농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보면, 쟁점⑤농지는 피상속인(OOO)이 ’37.5.O 상속으로 취득등기한 농지인데 피상속인이 ’90.11.11 사망하자 현재 상속인들(청구인 6인)간에 동 상속재산의 분할문제로 법원에 재판계류 중에 있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상속인(OOO)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둘째, 상속인(청구인 6인) 부·모의 분묘와 쟁점⑤농지(O,536㎡)와의 거리는 약 3㎞정도로 원거리이고, 동 농지의 경작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확인한 위토대장에도 쟁점⑤농지가 위토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⑤농지를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⑤농지의 경우 현재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관한 다툼이 있고 동 농지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한 사실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위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일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O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서울시 동대문구OOO O동 OO 서울시 강북구 OO동 OOOO 서울시 강북구 OO동 OOO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