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므로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므로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주식 122,5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OO 〔(주)OO개발에서 93.1.5 (주)OO로 상호변경〕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청구인 명의의 92.4.25자 (주)OO 유상주식 67,500주와 92.9.5 유상주식 122,500주의 주식취득대금 1,900,000,000원이 (주)OO건설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7.25 청구인에게 (주)OO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92년도분 증여세 442,500,000원과 1,088,315,78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9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92.1.1-12.31 사업년도 (주)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2.4.25 (주)OO의 유상증자시 67,500주, 95.9.5 유상증자시 122,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금융자료 추적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주)OO건설의 자금으로 이건 관련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기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중부지방 국세청의 (주)OO의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주)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대금을 (주)OO건설(청구인이 대주주이며 89.11.10부터 92.7.25까지 대표이사였음)의 자금으로 92.4.25 675백만원, 92.9.3 1,225백만원을 OO은행 OO지점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차 증자대금 675백만원은 (주)OO건설의 융통어음을 일시 빌려 할인하여 사용하고 추후 동 융통어음을 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증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청구인이 결재하였다고 거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다) 2차 증자대금 1,225백만원은 청구인이 92.9.3 금융기관 예탁금중에서 1,175백만원을 인출하고 부족분 5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자금중에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6.11.21 청구인명의 OO종합금융(주)의 예탁금원장 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92.9.3 주식대금으로 인출된 1,175백만원의 자금원인 동 예탁금원장의 92.9.3자 입금액 1,480백만원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어 2차 증자대금 1,225백만원이 청구인의 실제 자금이라는 주장도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명의 위 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경 26, 95.5.15 같은뜻임)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6항제1호의 나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①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자당시의 납입금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므로(국심 96구 3682, 97.2.6 같은뜻임)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