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음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5.15 OO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OO사보로 신고한 자인데 90.6.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호: 종합OO연구소 OO, 종목: OO설계)을 한 후 OO설계사무소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OO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OO설계용역이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96.7.1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30,490원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3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OO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OO사보로 신고된 자로 무자격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이 제공한 OO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90.6.20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검열까지 하면서 계속 면세하여 오다가 국세청 감사시적을 기화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1) OO사보가 제공하는 OO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OO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OO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법령해석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OO사보로 신고된 청구인이 제공한 OO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서 『기술사업·OO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OO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OO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OO사사무소에 소속하여 OO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OO·토목·전기·기계·화공·통신·환경관리·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OO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OO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사법 제5조에서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OO사보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4.2.26 OOOO전문대학 OO과를 졸업한 후 79.1.31~83.1.31 동안 OOOOO사사무소(OO사 OOO), 83.2.1~91.8.31 동안 종합OO사사무소 OOOO(OO사 OOO), 96.1.1~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OOO사사무소(OO사 OOO)등에 OO사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84.5.15 OO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OO사보로 신고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OO사회가 발행한 OO사보조원 경력증명서 및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OO사보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종합OO사사무소 OOOO에 근무하던 중인 90.6.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호: 종합OO연구소 OO, 종목: OO설계)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OO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 규정에 의하면 OO사보가 되기 위하여는 ① OO사사무소에 소속하여 OO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일 것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전문대학에서 OO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4년이상의 OO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일 것 ③ 건설부장관(시도지사)에 신고한 자일 것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기술자격(기술자 내지 기사)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전문대학에서 OO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OO사사무소에서 OO사보조원으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 OO사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하여는 기술사업·OO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것처럼 OO사보의 업무는 OO사사무소에 소속하여 OO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OO사보는 OO사에 종속되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OO사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처분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대법원95누7376, 95.9.29 등 다수, 같은 뜻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급하는 OO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