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6.2.11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전 1,9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27 양도(쟁점토지는 90.10.27 동지번이 1,182㎡가 되고 나머지 730㎡는 같은동 OOOOO로 변경되었다)하고 91.1.30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 답 2,453㎡(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여 91.5.1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자영사업을 하였고, 대체농지 취득후 3년 동안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청구인 스스로는 일부만을 경작하고 주된 경작자는 처가식구가 대리경작하였다고 한 점을 들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이 아니라하여 청구인에게 96.3.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589,910원 및 동방위세 1,317,980원(같은동 OOOOO의 730㎡ 양도분)과 96.4.1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1,116,050원 및 동 방위세 2,223,210원(같은동 OOOOO의 1,182㎡ 양도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이의신청,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시 법령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같은뜻, 대법원 95누 3695, 95.9.29).
(2)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대체토지를 자경하였어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하겠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90년 10월에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대체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동 토지취득후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경기도 OO시 OO동 및 강원도 평O군 봉평면 O동등으로 수시로 거주를 이전한 점과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처와 2자녀는 청구인의 거주이전시기와 달리 경기도 의왕시 O동, 경기도 OO시 OO동, 강원도 평O군 봉평면 O동으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대체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