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십여년간 신고하여 왔고 부가가치세를 과세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 아니며 과세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안됨
[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십여년간 신고하여 왔고 부가가치세를 과세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 아니며 과세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방송 및 야외공연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총소리·폭풍·눈내리는 장면 등 특수효과를 창출해내는 업종으로 82.1.1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96.7.10 직권으로 과세사업으로 등록조치함과 동시에 96.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제1기 10,776,070원, 94년 제2기 8,314,820원, 95년 제1기 9,188,510원, 95년 제2기 55,005,600원 합계 83,285,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공한 특수효과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인 특수효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간의 수련과 경험으로 창출되어지며 총포류, 강우기등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부수재화에 불과하여 위 특수효과는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촬영·녹음장치·조명등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공급하는 용역은 TV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총 개인포등 총포류나 강풍기, 강우기등 각종 기기와 TNT 인조눈 등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실제와 방불한 전쟁무대나 눈보라치는 특수효과를 창출해내는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용역 (포괄용역)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그의 전문지식이나 지식만을 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순수한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2년부터 14년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어 청구인이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 건 과세원칙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이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4서 4717, 95.1.25, 대법원판례 95누 9815, 95.10.12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