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07 선고일 1997-03-04

[요지]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된 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효력이 미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가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5.2.28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1995.3.31 납기분 부가가치세 6,150,45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당시 청구외법인 소유재산이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13,1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4.6 압류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게 1995.6.30 납기분 부가가치세 8,244,450원, 1995.12.31 납기분 법인세 13,434,270원, 1995.12.31 납기분 부가가치세 325,519,870원(위 세액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체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다른부동산 경매대금으로 7,269,770원을 배당받아 1995.3.31 납기분 부가가치세(6,150,450원) 및 동 가산금(1,119,320원)에 충당조치하였고 쟁점세액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4.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1996.9.3 제기한 후 199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쟁점세액이 체납되었다면 청구외법인 소유 다른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시 위 체납세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배당 1순위로 경락대금 전액(91,620,000원)을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1995.3.31 납기분 본세 및 가산금 7,269,770원만 배당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경우 7,269,770원 이외에는 더이상 국세체납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액이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외법인→청구인)등기일인 1996.4.19 현재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등의 압류효력은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압류이후에 확정된 쟁점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해제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서는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5.3.31 납기분 부가가치세 6,150,45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995.4.6 압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이후인 1995.12.16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액에 대한 고지서는 청구외법인의 관리실 근무직원 OOO이 1995.12.27 수령한 사실이 수령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다른부동산(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대지 417㎡등 2건) 경매시 처분청은 1995.3.31 납기분 부가가치세 6,150,450원, 동 가산금 1,119,320원 및 쟁점세액(가산금 포함) 모두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배당신청을 요구하였으나 1995.3.31 납기분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7,269,770원만 1순위가 되어 배당받고 쟁점세액은 후순위에 해당하여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에게 보낸 교부청구서(1996.3.12)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96.4.19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다른부동산 경매시 쟁점세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때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액 모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