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005 선고일 1997-08-05

[요지]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용역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조합(동두천시·양주군 OOOO조합)은 경기도 동두천시와 양주군 소재의 식육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한 사단법인 OOOOOOO의 산하조합으로서 ’91년 제1기~’95년 제2기의 10개 과세기간중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880,059,000원(도축수수료 497,951,000원, 운반비 382,108,000원)을 조합비 명목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별도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96.6.20 청구조합에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91 ’92 ’93 ’94 ’95 계 1 기 13,572,520 12,466,170 12,692,570 13,059,830 5,792,290 57,583,380 2 기 11,100,000 10,682,590 11,196,490 11,998,470 5,210,100 50,187,650 계 24,672,520 23,148,760 23,889,060 25,058,300 11,002,390 107,771,030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조합원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실비만 받은 것으로서 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이므로 이 건 경우와 같이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도축용역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조합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에 도축장을 설치·운영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식육판매업자)이 구입한 소·돼지에 대한 도축을 청구조합에 의뢰하면 청구조합은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도축수수료(소: 1두당 14,500원, 돼지: 1두당 3,300원)와 식육운반비(소: 1두당 4,400원, 돼지: 1두당 2,210원)를 받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조합원이 청구조합으로부터 도축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의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과 수수료의 지급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위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청구조합은 동 수수료를 조합비 명목으로 수입하여 이를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및 운영비(인건비 등)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조합의 매사업년도의 결산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조합이 위 수수료를 회계상 조합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본래의 의미의 조합비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조합은 이 건의 거래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조합과 조합원은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조합이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그 용역의 사용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청구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용역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