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율 10.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전문공사중 조경식재 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률 8.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전3096 선고일 1998-07-31

[요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에 관한 전문 건설업 면허(단종면허)를 가지고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영위하였고 이러한 사업은 통상 건축마무리 공사(454)에서 세분류된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 내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코드번호 454303)로 보는 것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장의 표준소득률 적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임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7.6.12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291,510원(심사청구결정에 따라 1997.10.31 경정감액된 세액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2,212,674,749원에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4303, 기본률 8.2%)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1.2 이래로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조경이라는 상호아래 건설관련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96년 5월중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7.6.12 쟁점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르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5년도 종합소득세 155,14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0.10 심사청구에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97.10.31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이 조경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아래 당해 표준소득률(기본율 10.4%)을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106,291,510원으로 감액 경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이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3400)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표준소득률코드 454303)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면허증이나 OOOO건설협회의 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실태보고서 또는 처분청공무원이 확인한 소득세조사성과 명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등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4303)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에는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한 다툼만 있었으므로 표준소득률 적용과 관련되는 주장이 없었고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었으나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데 따른 처분청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98.7.20, 동대전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조경공사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고 청구인이 조경식재에 대한 건설업면허증과 조경시설물 설치에 관한 건설업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공사중 조경공사 표준소득률(기본률 10.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율 10.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전문공사중 조경식재 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률 8.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실지조사결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시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3400)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 내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4303)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에 대한 해석은 각 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국세청의 95년귀속 표준소득률 총칙중 일반적 적용례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코드번호 453400)의 상위 분류인 453(4530)은 건설업중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전문건설활동의 요소적 건설기능 활동으로서 건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장치물·시설물 등을 부착,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전문공사중 조경식재 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코드번호 454303)의 상위분류인 454(4540)는 건축마무리 공사업으로서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데 기여하는 각종 건설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세청장의 95년 귀속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하면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코드번호 453400)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 녹지시설, 휴계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화시설, 편익시설, 보전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라고 규정되어있고,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코드번호 454303)는 그 적용범위 및 기준이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조경수목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식물입히기 공사등으로 되어있고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는 자연석, 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및 파고라설치공사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조경식재건설업면허(대전 OOOOO)와 조경시설물설치 건설업면허(대전 OOOOO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OOOO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이 확인한 199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중 총 25건의 조경식재공사를 계약하여 1,946백만원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1건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계약하여 9백만원의 계약실적을 올렸으며 이들 공사에 따른 기성액 2,113백만원이 청구인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2,216백만원)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위 조경식재공사의 내용을 도급계약서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조경수목식재공사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받은 회신공문(소득 46210-1164, 98.7.20)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3400)을 적용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당시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과 청구인이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에 관한 건설업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착오로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을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표준소득률이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3400)이 아닌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4303)이라고 판단하여 비교한 바 있고 처분청의 95년 귀속 소득세조사성과 명세서에도 표준소득금액계산시 적용할 표준소득률코드가 454303(조경식재공사)으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처분청의견은 타당치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에 관한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녹지시설 공사등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공사중 조경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처분청이 판단한 것도 논리의 비약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청구주장과 같이 전문공사중 조경식재업 내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4303)을 적용하여야 할 근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처분청의견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에 관한 전문 건설업 면허(단종면허)를 가지고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영위하였고 이러한 사업은 통상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수행하는 건물설비설치공사(453)에서 세분류된 조경공사(코드번호 453400)라기 보다는 건축마무리 공사(454)에서 세분류된 전문공사중 조경식재공사 내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코드번호 454303)로 보는 것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장의 표준소득률 적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