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8 OO지방법원으로부터 6천만원에 낙찰받아 1996.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가 동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O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7.8.5 96년도분 증여세 1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1995.12.30 개정)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1995.12.30 개정)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O 소유권이전 O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O황의 이 건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이전 변동O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1989.11.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8.1 (주)OOOO신용금고는 OO지방법원의 결정(95타경20324)에 의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1996.1.23 청구인은 1995.12.8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둘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O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1993.3.5 (주)OOOO신용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을 32,5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5.4.20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을 3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5.5.21 청구인은 전세금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5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의 경락대금 60백만원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에 의하면, 1996.1.15 쟁점부동산의 낙찰대금 54백만원은 1996.1.15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OO)로 출금하여 낙찰대금으로 OO은행 OO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세자금 5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전세놓은데 대한 전세자금 50백만원(계약금 5백만원(1996.3.26), 잔금 45백만원(1996.4.15))은 각 지불된 날짜에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의 OO증권 계좌(OOOOOO)에서 인출되어 같은날 OO은행 OOO 계좌(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과 이 건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개시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6.9.11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5.4.20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을 3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6.9.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의 처인 청구외 OOO과 채권채무관계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내용 및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락받기 전인 1995.4.20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35백만원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으나,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대여받은 금전도 직접 OOO으로부터 받았고, OOO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경락대금 60백만원중 28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계금으로 맡긴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는 점, 경락대금(60백만원)중 32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서 차입하였다고 하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또한 위 경락대금이 모두 청구외 OOO 계좌에서 인출된 점, 청구인 주장대로 경락대금중 28백만원이 청구인 자금이라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50백만원중 청구외 OOO에게서 차용한 32백만원만 청구외 OOO에게 갚아야 하나 전세자금 50백만원 전액이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동인의 자금으로 이를 취득하고도 그 등기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던가 O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등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위 O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