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전3075 선고일 1998-05-19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2.13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6.12.16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가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OOO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이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결정전 통지서, 과세적부심결정서를 ’96.10.21 및 ’96.11.8에 수령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의 지배권내에 있는 OOO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6.12.1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2.16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98일이 되는 ’97.10.1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