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재운반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골재운반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인 골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골재판매에 따른 운반비용을 지급하고 OO중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5.10.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805,500원) 1매와 1995.11.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270,000원) 1매 합계 2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동대전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하여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은 손금불산입하여 1997.4.15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58,300원과 1995사업년도 (1995.1.1~1995.12.31, 이하같다) 법인세 7,907,130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2 이의신청과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년 7월 청구외법인과 골재운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계약대로 골재운반작업을 종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골재운반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결재를 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표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골재운반계약서를 보면, 운반대금은 현금결재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운반에 따른 가격조건(1차당 또는 1㎡당 몇 원등)에 대하여는 전혀 정한 바도 없으며, 동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외법인의 도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의 인감도장이 아니고 대표이사 OOO의 개인도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재는 어음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상관례이고 현금결재는 극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서상에 대표이사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도 상관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골재운반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서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2)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인 동대전세무서장이 1996.6.18~19 이틀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세무서로 출두시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토사운반을 한 중기업자는 따로 있으며, 운반비도 동 중기업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외법인은 트럭1대당 몇 천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만 받으면 되는 것이나 각 중기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므로 청구외법인이 각 중기업자들이 일한 것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고 대표이사 OOO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검찰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의 작업은 다른 중기사업자들이 하였으므로 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또한 청구외법인도 부채에 쪼들려 일단 부가가치세만 받아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가액)인 35,075,500원의 10%인 350여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 고 OOO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골재운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골재운반계약서는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계약서로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용이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로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내용과 거래처를 밝혀야 하나 거래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거래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