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1. 1997.6.3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6,80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962,19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69,32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4,035,310원, 1997년 제1기(예) 부가가치세 238,329,12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내역의 각 지점(○○○지점등 미개점된 5개지점)매장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면세분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미개점 매장의 예정사용면적 내역 > (단위: ㎡) 점 포 총면적 공통면적 과세면적(A) 면세면적(B) 비율(B/A+B)
○○○
○○○
○○○
○○○
○○○ 51,774.88 52,702.84 4,163.04 48,790.92 50,190.89 36,966.94 41,671.84 33,262.04 38,392.21 39,971.89 12,684.94 9,718.00 7,290.00 8,695.71 9,011.00 2,123.00 1,313.00 1,111.00 1,703.00 1,208.00 14.34% 11.90% 13.22% 16.38% 11.82% 계 245,122.57 190,264.92 47,399.65 7,458.00 13.6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대전광역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창고형 생활필수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업체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점,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점,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점 등 8개지점 매장건물을 신축 중(위 8개 매장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있다가 ○○○점, ○○○점, ○○○점등 3개지점 매장건물은 신축완료하여 1996년 하반기에 개점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지점매장 개점전까지는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건물신축관련 업무등을 본점에서 처리하면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아 1995년 제1기∼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기간중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전액인 3,485,759,418원을 환급신청하여 전액 환급받았다.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1996년 제2기 이전분은 1996년 제2기 기개점 매장(○○○점등 3개매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22.66%)로, 1997년 제1기 예정분은 1997년 제1기 예정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22.36%)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6.3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고, 세 목 기 분 세 액 면세사업비율 부가가치세 95년 1기 1,026,800원 22.66% 부가가치세 95년 2기 103,962,190원 ″ 부가가치세 96년 1기 8,369,320원 ″ 부가가치세 96년 2기 514,035,310원 ″ 부가가치세 97년 1예 238,329,120원 22.36% 합 계 865,722,740원
○○○지점 매장건물이 준공으로 사업을 개시(개점)하여 ○○○지점 명의로 ○○○지점 매장신축과 관련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용면적비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281,420원을 1997.6.2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1조의 2에서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1- -------------------------------------------- | - 기공제세액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1- -------------------------------------------- | - 기공제세액}』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이 없는데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 3,485,759,418원 전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신축중인 8개지점 매장중 ○○○점, ○○○점, ○○○점 등 3개매장은 그 매장건물 신축이 완료되어 1996년 하반기에 개점하였으며, 나머지 5개지점 매장(○○○, ○○○, ○○○, ○○○, ○○○매장을 말하며, 이하 "미개점매장건물"이라 한다)은 이 건 심판청구일(97.11.27) 현재 개점준비 상태에 있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기개점한 3개 점포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22.66%), 1997년 제1기 예정분은 동 기간중 위 3개점포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22.36%)을 적용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1기 예정분까지 총 865,722,74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1996년 하반기 개점한 ○○○매장건물에 대하여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281,420원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개점 매장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측한 전체매장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매장비율(11.26%)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미개점 매장의 예정사용면적 (단위: ㎡) 점 포 총 면 적 공통면적 과세면적(A) 면세면적(B) 비율(B/A+B)
○○○
○○○
○○○
○○○
○○○ 51,774.88 52,702.84 4,163.04 48,790.92 50,190.89 36,966.94 41,671.84 33,262.04 38,392.21 39,971.89 12,684.94 9,718.00 7,290.00 8,695.71 9,011.00 2,123.00 1,313.00 1,111.00 1,703.00 1,208.00 14.34% 11.90% 13.22% 16.38% 11.82% 계 245,122.57 190,264.92 47,399.65 7,458.00 13.60% 살피건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공급가액과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그 상관관계가 적으므로 공급가액비율 안분계산 방법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후에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목적이 있는 면적이 확인된다면 그 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이 실제 귀속된 내용을 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것인 바(국심 94경3263, 1995.2.22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미개점매장건물의 경우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1995년 제1기∼1997년 제1기) 개점되지 아니한 관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매장(기개점매장)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기보다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미개점매장건물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과세한 후 사후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장 건물은 청구법인이 과세·면세용품매장 면적을 실측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측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면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장건물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매장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그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