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른바 영농1자녀에 의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937 선고일 1998-05-30

[요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OO면 OO리 OOOOO 소재 답 136㎡외 18필지 토지 합계면적 10,380㎡(이하“쟁점토지”라한다)에 관하여 1991.7.25~1992.3.4 사이에 그의 父, 청구외 OOO에게서 이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93.10.27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른바 영농1자녀 증여농지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5.1.16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대부분 인정, 1991.7.25 등 증여분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 주되, 쟁점토지중 농지가 아닌 임야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1,841,3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증여세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실 등이 새로이 밝혀짐에 따라 97.6.11 동 감면세액에 대해 증여세 76,530,900원을 추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영농1자녀에 의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기히 면제·처리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도 없이 증여세를 추징, 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기는 1991.7.25부터 1992.3.4까지의 기간임이 공부상 확인되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90.11.2부터 계속 거주를 해오다가 91.7.13 충청남도 논산군 OO면 OO리 OOOOO로 전입하여 95.8.21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영농1자녀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보면, 첫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다가 이 건 증여시점인 1991.7.13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으로 전입한 만큼, 이 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둘째, 또한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조건을 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여 반송되어 온 사실, 주소지 재확인 절차를 거쳐 처분청이 재차 동 고지서를 위 주소와 다른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O동 OOOOO OOOOOOO에 송달한 때 비로소 청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던 사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1991년 및 1992년도에는 청주세무서 관내 법인인 OOOO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남동세무서 관내 법인인 주식회사 O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가 있은 후 적어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5년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타지방에 계속 거주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른바 영농1자녀에 의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는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농지등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등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영농1자녀에 의한 증여세 면제가 사후 추징과세 없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증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증여일이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 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기재에 의하면 1969.2.5부터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해온 1991.7.20(이 날은 이 건 증여가 있기 닷새 전에 해당함)까지 줄곧 쟁점토지 소재지 외의 곳, 즉 대전광역시, 강원도 양주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등의 관내에 그 주소지를 유지해 왔고,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조차도 1997.6.11 해당 번지로 우편송달된 이 건 증여세 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온 후 결국 1997.6.16 별도의 실제 주소확인절차등을 거쳐 확인된 대전광역시 관내 주소로 재 송달했을 때 그 교부가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처분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와 1992년도에 청주세무서 관내법인, OOOO주식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이어 1995년도에는 남동세무서 관내법인, 주식회사 OOOOO에서 같은 소득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청구인을 농지등의 증여에 관해 증여세 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영농1자녀(농민)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