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함
개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및 95사업연도에 청구외 ○○○상사 ○○○에 대한 가지급금(적수: 94년 2,171,650,000,000원, 95년 1,608,608,938,234원)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인 15%를 적용하여 각각 수입이자상당액 892,458,904원과 661,072,161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약정이자율 15%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므로 동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94사업연도와 95사업연도에 대하여 각각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958,586,904원과 864,748,086원을 계상하고 차액인 66,128,000원과 203,675,925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기타소득 및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97.7.1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분 법인세 29,837,110원과 농어촌특별세 1,454,790원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16,531,770원, 95사업연도분 법인세 61,385,620원과 농특세 4,48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의 적정 여부
②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 계산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94∼95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16.5%부터 최고 23%까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반하여 ○○○에 대한 대여금은 개인사업자인 ○○○와의 약정이자율이라 하여 15%를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서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괄호안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 함은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 대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룹의 총수인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적수: 94사업연도 2,171,650,000,000원, 95사업연도 1,608,608,938,234원)을 대여받아 개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청구법인이 당사자간의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은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기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