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833 선고일 1998-03-24

[요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2.4.6 취득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223㎡, 건물 180.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8.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OO리 OO 소재 대지 397㎡, 주택건물 34.4㎡(이하 “다른부동산”이라 한다)를 별도로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97.8.7 쟁점주택에 대해 이른바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39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른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취득 직후 3개월 정도만 주거용으로 쓰여졌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폐가로 방치된 것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부동산은 폐가로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97.7.15 촬영)을 보면 다른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으로 보이는바,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른부동산은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1세대로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되고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법률상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다른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내인 90.11.9 이긴 하나, 취득후 최초로 스님이 수도의 장소로 사용한 3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폐가의 상태에 있었던 만큼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임에 반해, 처분청의 의견은 97.7.15 현지 확인·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스님이 거주했던 기간은 3월이 아닌 3년인데다, 일부 개·보수공사가 가해져 있어 다른부동산이 상시 거주에 공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다른부동산에 사람이 계속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를 주택의 상태로 보유했는지 여부가 이 건 심리의 대상 및 범위로 된다 하겠다.

(2)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기재에 의하면 다른부동산은 신축된 1949년도부터 “노후 폐가”를 사유로 철거·멸실된 97.7.30까지 계속 그 용도가 주택건물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취득후 스님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가 멸실전 잠정적으로 매도할 목적에서 그 일부에 보수공사를 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이 다른부동산을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 즉 주택의 상태에서 취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상태로 이를 보유한 점이 인정된다.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른부동산을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 다른부동산에 거주자가 없었다거나 또는 다른부동산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보수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로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