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전2832 선고일 1998-05-09

[요지]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납세의무자의 딸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받은 날로 봄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날 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는 1997.2.7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1997.2.10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OO의 관리실 경비원 OOO이 수령한 사실을 OOOO우체국 보관 송달서류(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또 위 고지서를 수령한 아파트 경비원은 당일 오후 4시27분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 아파트 OOO호의 청구인 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강원도 정선에 장기출타 중에 있었던 탓으로 청구인이 고지 사실을 안 날은 1997.3.2 집에 돌아온 후이며 1997.2.10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동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청구인의 딸은 10세의 미성년자로서 사고판단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1997.2.10에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1997.3.2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고지서가 송달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는 청구인이 남편 및 3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의 경비원인 OOO이 확인한 바와 같이 그가 10세인 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전달하였을지라도 동 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법정기한(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