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782 선고일 1998-03-23

[요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 대지 229㎡ 및 같은곳 OO동 OOOO 대지 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0 취득하여 95.3.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97.6.15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3,410,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결정고지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그 후 거래상대방 및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있으며, 한편, 처분청이 과세미달 결정하여 확정신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칙적인 신고기간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가능하고,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지분 등기접수일인 91.11.20로 보았으나, 분할에 의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시기인 91.11.5로 보아야 하고,

(3) 설령,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제 양도차익은 3,000,000원에 불과한데 양도소득세를 23,410,18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에는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의 사실여부를 가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왔으나, 95.12.30 이를 개정하여 결정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는 바, 이 건 처분청이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아니한 다음 당심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받아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95.12.30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양도차익의 결정】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제2항에 의하면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은 내부결정사항으로 대외적인 의사를 표시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과는 관계없이 이 건 신고기한내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7.6.12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 특히, 97.5.9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서도 결정일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약4년간의 보유기간 중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약 611%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취득시에 비하여 불과 5% 상승된 가액으로 납득되지 아니하고,

(3)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시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모두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11.20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에 의한 실제 사용가능한 시점인 91.1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11.20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