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은 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과 그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하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차장은 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과 그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하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전2781
[주 문]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외 3필지의 토지 1,88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 5,118.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의 일부는 직접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중 임대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단위:원 사업년도 97.6.16 당초고지세액 97.8.19 추가고지세액 법 인 세 농 특 세 법 인 세 농 특 세 92.4.1-93.3.31 66,816,710 2,045,250 93.4.1-94.3.31 143,970,020 8,134,920 94.4.1-95.3.31 120,389,940 5,968,150 9,665,160 472,590 95.4.1-96.3.31 95,686,320 5,665,170 9,173,150 532,630 합 계 426,862,990 11,633,320 29,018,480 1,005,220 청구법인은 97.6.16 고지처분에 대하여 97.7.22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심판청구(사건번호 제97전2781호)하였고, 97.8.19 고지처분에 대하여 97.9.2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사건번호 제98전39호)하였다. 위 2건의 심판청구는 같은 내용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1) 쟁점건물의 지하주차장 575㎡는 청구법인이 전용하는 부분이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공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20대와 옥외주차장 23대로 4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 직원의 차량수가 27대로 지하주차장이 부족하여 옥외 주차장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카리프트(CARLIFT)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등으로 주차장 입구의 수위실에서 직접 관리하며, 쟁점건물 앞 국도(6차선)변 및 쟁점건물 뒷편 골목등에 주차할 수 있어 외부인이 카리프트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므로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한다. OO은행 및 O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주차료 없이 합의하여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인(청구법인)이 전용하고 있음을 임차인(OO은행, OOOO)이 확인하고 있다.
(2) 쟁점건물 지하층의 직원체육시설(탁구장) 266㎡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다. 쟁점건물 지하층의 266㎡는 92.10.9 쟁점건물 준공 후 직원의 체육시설(탁구장) 및 대피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물 건축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94.1.12)를 국세심판소에서 인용하여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92.10.9 쟁점건물 준공이후 현재까지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7년간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의사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의 지하주차장 575㎡ 청구외 OO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6조(임대차 건물외의 사용특약)에서 “주차장은 청구법인과 OO은행이 합의하여 공동(OO은행의 거래처 포함)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외 OOOO(주)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9조(임대차 건물외의 사용특약)에서도 주차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여 주차료 없이 공동(임차인의 거래처 포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지하 주차장을 청구법인의 직원만이 사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 쟁점건물 지하층의 직원체육시설(탁구장) 266㎡ 쟁점건물 신축시의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은 지하 탁구장 부분을 청구법인(면세사업자)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임대용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심판청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지하 탁구장은 임대용 부동산임을 알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1층 802.18㎡ 중 486.00㎡는 임대면적(OOOO에 임대), 17.88㎡는 직접사용면적(경비실), 298.30㎡는 공용면적(로비), 2층 701.90㎡ 중 659.30㎡는 임대면적(OO은행에 임대), 42.6㎡는 공용면적(층계), 각 727.35㎡인 3층 내지 5층은 전부 직접사용면적, 지하층 1,432.38㎡ 중 34.84㎡는 직접사용면적(문서고), 556.54㎡는 공용면적(기계실)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지하층 중 575.00㎡(주차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공용면적으로, 청구법인은 직접사용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266.00㎡(탁구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임대면적으로, 청구법인은 직접사용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지하주차장(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과 (주)OO은행 및 OOOO(주)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주차장은 임대인(청구법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법인은 지하주차장을 과세사업(임대)과 면세사업(직접사용)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사회통념상 주차장은 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과 그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하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건물 지하층의 탁구장(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법인은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266㎡(이 건의 탁구장)를 임대용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탁구대 2대를 설치하여 직원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93.8.16 그 매입세액을 추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곳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임대용이나 적기에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로 관리하던 중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5층 강당에 설치되어 있던 탁구대를 일시적으로 그곳에 옮겨놓았던 바 이를 영구적 직원용 휴게실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심판소는 “처분청이 위 장소에 탁구대가 있어 직원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시점인 93년 8월이후에는 탁구대를 5층 강당으로 이전하고 94.7.8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는 바, 일시적으로 탁구대 2대가 놓여져 있었던 사실만으로 이를 면세사업(직접사용)에 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그 심판청구를 인용(임대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고(94전510, 94.8.1), 청구법인이 이를 임대용에서 직접사용으로 명백히 전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는 바, 현재 탁구대를 설치하여 직원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직접사용 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임대용 면적에 포함한 데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