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4.4.4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OO리 OOOOO, 같은리 OOOOO 답 4,5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2.20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4,44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며,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청구인이 상속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등기를 청구인 이름으로 한 것뿐이며, 부친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으며, 그 사실은 부친과 한 동리에 사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명세서, 쟁점토지소재지의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는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10, 93.8.2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자이고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64.4.4 분배농지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토지대금이 상환완료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95.12.20 OOOO협동조합 임의경매개시 신청(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5타경3424)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87.1.10 채권최고액 9,900,000원 및 6,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93.8.20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며, 부친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실질소유주인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동생 OOO의 확인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확인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동생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해방전부터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공신력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논산농지개량조합장이 확인하는 쟁점토지의 조합비납부 확인서와 논산시 부적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조합비 납부자와 농지원부상 농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이들 증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7.1.10 및 93.8.20 두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자금을 빌어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父)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