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수자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751 선고일 1998-12-31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3.3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 외 2필지 대지 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홍성경찰서 신축부지로 홍성경찰서장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7.4.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8 이의신청과 1997.7.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2.9.30 및 1992.12.30 홍성경찰서 신축부지로 홍성경찰서장에게 협의양도 되었는 바,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홍성경찰서장이 공공용지(청사부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수자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는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홍성경찰서장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2.9.30 및 1992.12.30등 2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심판소에서 홍성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2.12.30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등기필증에 의하면 1993.3.3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수자이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홍성경찰서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2124, 1996.2.5 외 다수 같은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