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리 OOOOOO 대지 76㎡, 같은리 OOOOOO 대지 198㎡ 및 위 지상주택 93.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2.4 취득하여 1995.11.28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96,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이의신청, 1997.7.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영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12.4 취득하여 1995.11.28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이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