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토지에 설정한 청구인의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선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725 선고일 1998-02-24

[요지]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결손처분전의 압류등기가 채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보다 앞선다면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체납국세가 우선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 종합소득세 92년 7월 수시분 1,811,26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OO리 O OOOOO 임야 8,962.75㎡, 같은 리 O OOOOO 임야 2,033㎡(이하 “쟁점압류토지”라 한다)를 92.9.14 압류하였으며, 92.9.16 부가가치세 9,714,070원(92.9.30납기)을 청구외 OOO에게 고지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93.12.31 결손처분하였다가 96.9.5 결손처분 취소하여 부활시켰으며, 쟁점압류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은 OO공사는 쟁점압류부동산을 9,900,000원에 매각하여 97.3.20에 체납처분비 452,790원과 부가가치세(92.9.30 납기)체납액으로 나머지 금액 9,447,210원(이하 “충당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7 이의신청과 97.8.2 심사청구를 거쳐 97.1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항은 93.12.31 신설된 법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92.9.14 등기한 확정전 보전압류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우선순위의 결정은 체납처분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존재하는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압류토지의 공매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청구외 OOO의 체납세금은 93.12.31 납기 부가가치세 8,109,010원 뿐이었고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92.9.23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93.12.31 납기의 체납국세보다 우선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건 쟁점압류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압류토지에 대한 97.3.20 매각대금 배분시 국세에 충당한 92.9.30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9,714,070원은 96.9.5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로서 당해 결손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92.9.30 납기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인 92.9.16임이 확인되고 이 경우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일인 92.9.23보다 우선하므로 이 건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압류토지에 설정한 청구인의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선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 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세에 있어서는 그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그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서『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종합소득세 92년 7월 수시분 1,811,260원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92.9.7에 관할등기소에 압류등기요청을 하여 92.9.14에 압류등기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 처분청이 제시한 압류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92.9.30 납기의 부가가치세 9,714,070원을 경정결정하여 92.9.16에 청구외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압류토지에 92.9.23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압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압류토지의 매각의뢰를 받은 OO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공매통지서상의 체납액내용에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새로이 발생된 체납액인 93.12.31 납기 부가가치세 8,109,010원이 기재된 사실이 공매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92년 7월수시분 1,811,260원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92.9.14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35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9.14에 압류한 효력이 92.9.16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 건 충당체납세금(92.9.30납기)에도 미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후에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체납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서(같은 뜻: 대법 91누6030, 92.3.10 선고), 충당체납세금이 93.12.31에 결손처분되었다가 납기일인 92.9.30로부터 5년이내인 96.9.5에 결손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92.9.14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충당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92.9.16)이 청구인이 쟁점압류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92.9.23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92.9.30 납기 부가가치세인 충당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을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인 92.9.23보다 앞서는 92.9.16로 보아 이 건 공매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