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전2572 선고일 1998-12-31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7.6.23 심사청구를 하여 97.7.30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97.9.28로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7.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7.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