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2532 선고일 1997-12-26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나 청구인의 승낙을 확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동생인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였고 봄이 정당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7.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1.20 증여분 증여세 431,175,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1994.1.2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7.6.11 청구인에게 1994.1.20 증여분 증여세 431,1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59.12.10일생으로 1986.2.20 OOOOO대학교를 졸업하고 1987.8.28~1989.9.5 기간동안 미국 OOOO주립대학 정치학석사과정을 수료한후 1989.8.30~1996.2.16 기간동안 미국 OOO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현재에는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1986.8.22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중 1993.2.5 동업자가 탈퇴하여 단독주주가 된 후 1993.2.5자로 100,000주, 1994.1.20자로 73,675주를 각각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1994.1.20 유상증자시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등재하였다가 1997.2.10 청구인의 형인 OOO명의로 환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청구인명의 등재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미국에 유학중이었다 하더라도 전화등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방학기간중인 1994.6.7~1994.7.4 기간동안 국내에 머무른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한편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재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소재 OOO대학에서 행정학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위한 유학(1989.8.30~1996.2.16)중에 있었고 방학중 국내에 머무른 시기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였음이 출입국관리증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등 4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상의한 사실도 없음이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가 된 사실도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알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다.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였던 청구외 OOO은 OOO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단독주주의 형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 주주명의를 처와 형제자매들로 분산하였다가 이 건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건 처분일 이전인 1997.2.10 쟁점주식등을 청구외 OOO명의로 환원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 없는 동안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등재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OOO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등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분산한 이유가 단독주주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와 상의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명의신탁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는 없었으며, 청구인은 주주가 된 기간중인 1994.1.20부터 1996.2.16까지는 해외유학중이었고 귀국후 현재까지는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994.1.20자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먼저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시하면서 이 건 명의신탁당시 미국에 유학중에 있었는데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당시 청구인이 미국에 유학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화등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와 합치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에 1개월 정도 머무른 사실도 있으므로 명의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 쟁점주식의 가액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예외사정은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주식의 명의 신탁은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 제40조의 6에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보고(신공97-02호, 1997.3.5)에 의하면 1996.12.31현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이 1997.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타인명의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에 의거 청구인의 형인 OOO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미국유학중에 있을 때 청구인의 형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이력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1997.4.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증명),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86.2.20 OOOOO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8.28 미국 OOOO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입학하여 1989.8.5 위 대학을 졸업(정치학석사)하였으며 1989.8.30 미국 OOO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1995.5.12 행정학석사를 취득한 후 1996.2.16 귀국하였고 1996.5.10 위 대학을 졸업(행정학박사)하였으며 1996.4.24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현재까지 OOOOO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또한 1996.9.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OO대학교 법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국 및 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국년월일 입국년월일

1987. 8.15 1987.12.20

1988. 1.18

1988. 5.23

1988. 8.12

1992. 5.10

1992. 5.23

1994. 6. 7

1994. 7. 4

1996. 2.16 또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1994.1.20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증자시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한 바 없이 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등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생인 OOO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살표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받은 문답서(1997.1.9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제5조사관실)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출처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신주청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달리 쟁점주식의 청구인명의 취득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OOO과 협의하거나 의사의 합치를 본 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단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만 가지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유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전화등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방학기간중 국내에 1개월 정도 머무른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규정상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92서 2295(1992.9.8), 대법원95누13531(1996.5.31) 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외에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거나 하는 청구외법인과의 어떠한 연관사실도 확인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1994.1.20보다 훨씬 이전인 1987.8.15 출국하여 1996.2.16 귀국시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이었음이 확인되고 방학중 일시귀국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이후인 1994.6.7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동생이었다 하나 청구인이 국내 거주하지 않고 외국유학중인 특수한 상황에 있었고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진술한 문답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나 청구인의 승낙을 확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동생인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