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나 청구인의 승낙을 확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동생인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였고 봄이 정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나 청구인의 승낙을 확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동생인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였고 봄이 정당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7.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1.20 증여분 증여세 431,175,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1994.1.2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7.6.11 청구인에게 1994.1.20 증여분 증여세 431,1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보고(신공97-02호, 1997.3.5)에 의하면 1996.12.31현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이 1997.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타인명의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에 의거 청구인의 형인 OOO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미국유학중에 있을 때 청구인의 형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이력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1997.4.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증명),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86.2.20 OOOOO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8.28 미국 OOOO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입학하여 1989.8.5 위 대학을 졸업(정치학석사)하였으며 1989.8.30 미국 OOO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1995.5.12 행정학석사를 취득한 후 1996.2.16 귀국하였고 1996.5.10 위 대학을 졸업(행정학박사)하였으며 1996.4.24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현재까지 OOOOO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또한 1996.9.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OO대학교 법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국 및 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국년월일 입국년월일
1987. 8.15 1987.12.20
1988. 1.18
1988. 5.23
1988. 8.12
1992. 5.10
1992. 5.23
1994. 6. 7
1994. 7. 4
1996. 2.16 또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1994.1.20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증자시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한 바 없이 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등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생인 OOO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살표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받은 문답서(1997.1.9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제5조사관실)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출처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신주청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달리 쟁점주식의 청구인명의 취득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OOO과 협의하거나 의사의 합치를 본 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단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만 가지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유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전화등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방학기간중 국내에 1개월 정도 머무른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규정상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92서 2295(1992.9.8), 대법원95누13531(1996.5.31) 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외에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거나 하는 청구외법인과의 어떠한 연관사실도 확인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1994.1.20보다 훨씬 이전인 1987.8.15 출국하여 1996.2.16 귀국시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이었음이 확인되고 방학중 일시귀국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이후인 1994.6.7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동생이었다 하나 청구인이 국내 거주하지 않고 외국유학중인 특수한 상황에 있었고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진술한 문답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나 청구인의 승낙을 확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이 동생인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