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증자가 군복무기간을 전후하여 수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자 및 수증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증여세부과는 취소됨이 타당함
[요지] 수증자가 군복무기간을 전후하여 수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자 및 수증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증여세부과는 취소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경2259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97.3.16 및 97.5.16에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95년도 증여세 11,051,450원 및 36,727,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 부터 [별지] 기재의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OO리 OOOOOO외 6필지 토지 24,151㎡를 95.10.17과 95.11.7에 각각 증여받고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기재의 토지 7필지 중 2필지 5,832㎡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세 11,05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그후 나머지 5필지 18,319㎡에 대하여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세 36,727,4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 이의신청과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농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별지]기재 토지가 농지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별지]기재의 토지는 77.10.19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그의 父인 OOO(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증여(당시에는 임야)받아 78.8.26 초지조성허가(허가자: 당진군수)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OO리 OOOOOO 724㎡, 같은 리 O OOOOO 5,108㎡ 2필지 계 5,832㎡를 제외한 18,319㎡는 80.12.23 농지개발사업으로 전으로 환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초지조성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5,832㎡도 공부상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조사내용, [별지]기재 토지 소재지 영농회장의 사실확인 등에 위하여 인정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지]기재의 토지가 농지 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이며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24,151㎡로서 증여세 면제 면적한도인 29,700㎡이내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父인 증여자 청구외 OOO가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OO에서 출생(44.8.30)하여 거주하다가 84.6월부터 당진군 우강면 OO리 OOOOOOO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별지]기재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심리일 현재에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업종: 축산/낙농, 양돈), 당진 사과·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사실증명원, 과일위탁매매증명원, [별지]기재 토지 소재지 영농회장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별지]기재 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자경농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OO에서 OOO의 장남으로 출생(73.6.9)하여 인근의 OO중학교를 89.2.10에 졸업하고 인근의 OO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 중퇴하였으며,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와 함께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OO리에서 거주하다가 97.9.19 결혼하여 심리일 현재는 증여받은 토지의 인근인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OO리 O O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91.3월부터 93.4월까지의 약 2년동안과 군 제대후인 95.6월부터 [별지]기재 토지의 수증일(95.10.17, 95.11.7)간 약 5개월사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심리일 현재에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별지]기재 토지 소재지 영농회장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별지]기재 토지의 수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증여일이 95.10.17과 95.11.7이므로 청구인은93.10.18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나 하나 그 기간에는 군복무(93.4.7~95.6.7)중이었으므로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그 전·후기간을 통산하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이 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의 의미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직접 영농에 실제 종사한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라는 의미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전·후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제96경2259호, 9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