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446 선고일 1998-05-25

[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이 전 대표이사 OOO과 1993.11.15(가계약일:1993.9.7)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총발행주식 100,000주(액면가 5,000원)를 200,000,000원(주당 2,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1993.9.7부터 1993.12.31 사이에 부외채무 93건 2,207,949,403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변제하고 동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주식 매입시 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1997.4.24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43,178,89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271,908,340원과 농어촌특별세 3,3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 양도·양수 가계약일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변제한 쟁점채무는 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채무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채무로서 결산시 장부상 대변금액과 차변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적 채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부채 및 자산으로 가공계상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 부채를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가공계상되어 있는바, 가공부채에 대응되는 토지는 가공자산이며 부채는 현 대표이사 OOO 개인의 부채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현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4-8...20)에서는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채무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채무 상당액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채무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만으로는 쟁점채무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2)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과 전 대표이사 OOO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현 대표이사 OOO은 1993.11.15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쟁점채무 2,207,949,403원을 함께 인수하였고 그 첨부서류에 OOO의 개인용도사용 어음·수표내역 등 채무내역 관련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채무와 함께 전 대표이사 OOO(양도인)의 개인적 채무(쟁점채무)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채무 및 자산으로 가공계상(차변: 토지 2,207백만원/대변: 부채 2,207백만원)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였고, 더욱이 가공계상된 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가공계상된 상태로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면서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쟁점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계정에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채무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