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2442 선고일 1998-01-30

[요지] 상속등기되었다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취득세가 자진신고납부된 점,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7.4.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591,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7.1.1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5.5㎡ 중 45분의 38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동 대지 211.4㎡ 중 45분의 38지분(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대지 215.6㎡ 중 45분의 38지분(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91.1.11 쟁점1토지는 청구외OOO에게,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에게, 쟁점3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2,3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1.11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4.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0,59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8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7.1.17 청구인의 부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1,2,3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고 90.7월과 12월중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상속등기절차의 지연으로 실제 잔금청산일 보다 늦은 91.1.11 이 건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 뿐이고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쟁점1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0.12.26, 쟁점2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0.12.24, 쟁점3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0.7.30로 각각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결정고지일인 97.4.16 현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2,3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객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1,2,3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대금결제수단 등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쟁점1,2,3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90.12.26 인감증명 3통을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각각 다름에도 같은날 동시에 3통을 발급받은 점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단지 몇일 사이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인 90.12.26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또는 잔금청산을 대비하여 미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1,2,3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지방세법 제120조(자진신고납부)에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시기로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1,2,3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67.1.17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부가 93.10.5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1,437㎡(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지분 45분의 38, 청구외 OOO 지분 45분의 7)한 후 90.12.11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0.12.24 위 분할전토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5.5㎡, 같은동 211.4㎡ 및 같은동 대지 215.6㎡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91.1.11 위 3필지중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5.5㎡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대지 211.4㎡는 청구외 OOO외 1인에게, 같은동 대지 215.6㎡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경료되었다.

(2) 90.12.26 청구인이 그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동구 OO동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은 사실이 OO동사무소의 90년도 인감증명발급대장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일련 번호 매 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429 OOO외 1인 OOOOOOOOOOOOOO 대전광역시 동구OOO동OOOOOO 430 OOO OOOOOOOOOOOOOO 위 같은구 OO동 OOOO 431 OOO OOOOOOOOOOOOOO 위 같은구 OO동 OOOOO

(3) 대전광역시 동구 OO동사무소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따르면, 쟁점1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취득세 840,400원을, 쟁점2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외 1인은 취득세 921,600원을, 쟁점3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취득세 655,200원을 90.12.31 각각 자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판단

(1)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에 대하여 91.1.19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검인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0.7.5 청구의 OOO에게 쟁점1토지를 포함한 대지 215.5㎡를 매매대금 117,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백만원을 수령하고 90.7.30 잔금 9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90.10.30 쟁점1토지 매매대금중 중도금으로 40,000,000원을, 90.12.26 잔금 57,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1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90.10.30 OO은행 가계금전신탁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36,000,000원을 인출하여 중도금으로, 90.12.11과 90.12.26 같은 은행 저축에금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29,000,000원과 90.12.26 같은 은행 기업금전신탁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27,500,000원 합계 56,500,000원을 인출하여 잔금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매수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매수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90.12.26에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OO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91다12349, 92.2.14 선고, 같은뜻),

3. 전시한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90.12.31 쟁점1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842,4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면 적어도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일 이전에 매수인이 쟁점1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90.12.11 쟁점1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90.12.24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점, 쟁점1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90.12.26에 발급되고 또 취득세가 90.12.31에 자진신고납부된 점과 쟁점1토지의 매수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잔금중 일부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2.26로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6로 보는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결정고지일인 97.4.16 현재 전시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90.11.7 매수인에게 쟁점2토지를 포함한 대지 211.4㎡를 매매대금 176,4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90.11.25에 중도금 80,000,000원을,90.12.24에 잔금 76.40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90.12.24 분할전토지에서 쟁점2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90.11.7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재작성한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물건소재지 주소가 분할전토지로 되어 있고 분할전토지에서 쟁점2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약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2. 청구인은 90.12.26 청구외 OOO외 1인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OO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다12349, 92,2.14 선고, 같은뜻),

3. 전시한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92.12.31 쟁점2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921,6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면 적어도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일 이전에 매수인이 쟁점2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90.12.11 쟁점2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90.12.24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점, 쟁점2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90.12.26에 발급되고 또 취득세가 90.12.31에 자진신고납부된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돤 잔금지급약정일(90.12.24)로부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91.1.11)까지의 기간이 1월이내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24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4로 보는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결정고지일인 97.4.16 현재 전시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3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90.7.5 청구외 OOO에게 쟁점3토지를 포함한 대지 215.6㎡를 매매대금 91,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90.7.30 잔금 8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3토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검인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며 시장, 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2353, 93.4.9 선고, 같은뜻), 쟁점3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90.7.30 매매대금중 잔금 8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90.12.26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OO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잔급지급의무와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다12349, 92.2.14 선고, 같은 뜻),

3. 전시한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90.12.31 쟁점1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 655,2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면 적어도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일 이전에 매수인이 쟁점3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겸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90.12.11 쟁점3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90.12.24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점, 쟁점3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90.12.26에 발급되고 또 취득세가 90.12.31에 자진신고납부된 점과 쟁점3토지의 매수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7.30로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7.30로 보는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결정고지일인 97.4.16 현재 전시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