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그리고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법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당초취득일인 1971.11.29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많게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양도소득세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그리고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법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당초취득일인 1971.11.29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많게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양도소득세 11,152,828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OOO(1996.5.29 사망)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 토지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1.29 취득하여 1994.3.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자,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1.16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피상속인 OOO에게 부과될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60,894,920원을 상속인 지분별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152,828원, 청구외 OOO에게 45,468,132원, 동 OOO에게 4,273,96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세액 전체(60,894,920원)에 대하여 1997.3.4 이의신청, 1997.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OOO이 1971.11.29취득(원인 1967.11.20)하여 청주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확정된 환지의 일부를 1994.3.3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외 망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6.5.29 사망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0,894,920원을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인 OOO에게 45,468,132원, 동 OOO에게 4,273,964원, 청구인에게 11,152,828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 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그리고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법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당초취득일인 1971.11.29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많게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60,894,920원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의 개별지분에 따라 과세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만 불복대상이고, 나머지 상속인 OOO 및 동 OOO에게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