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434 선고일 1998-03-21

[요지] 양도소득세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그리고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법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당초취득일인 1971.11.29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많게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양도소득세 11,152,828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OOO(1996.5.29 사망)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 토지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1.29 취득하여 1994.3.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자,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1.16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피상속인 OOO에게 부과될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60,894,920원을 상속인 지분별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152,828원, 청구외 OOO에게 45,468,132원, 동 OOO에게 4,273,96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세액 전체(60,894,920원)에 대하여 1997.3.4 이의신청, 1997.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원시 취득년도와 그후 관리사항 그리고 개발목적 및 개발비를 부담한 선량한 당초 토지소유자들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지가상승원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고 국세당국은 의제취득년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제적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모순이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을 1977.1.1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 124,404원이 실제취득일을 1971.11.29 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 56,886원보다 그 양도차익이 적어, 적법한 결정이므로 의제취득일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외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령 제170조 제6항에서 “토지 등에 대하여는 19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77.1.1(의제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OOO이 1971.11.29취득(원인 1967.11.20)하여 청주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확정된 환지의 일부를 1994.3.3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외 망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6.5.29 사망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0,894,920원을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인 OOO에게 45,468,132원, 동 OOO에게 4,273,964원, 청구인에게 11,152,828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 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그리고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법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당초취득일인 1971.11.29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많게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60,894,920원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의 개별지분에 따라 과세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만 불복대상이고, 나머지 상속인 OOO 및 동 OOO에게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