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12.21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임야 2,31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2 법원의 판결에 따라 91.8.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47,663,180원)이 실지양도가액(27,5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97.4.9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44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7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7.21 청구외 OOO으로부터 27,5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대물변제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대물변제일자인 89.5.30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차용한 금액인 27,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89.10.16 세무조사시 확인된 평당 69,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의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특수한 경우 즉,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쟁점임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91.8.9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고 제출된 증빙이 실지조사를 한 결과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이 건 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를 초과하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1항 제1호(토지·건물)·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5호(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5호(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8.7.21 청구외 OOO으로부터 27,5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1.5.2 법원의 판결에 따라 91.8.9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대물변제일자(양도계약서 작성일)인 89.5.30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차용한 금액인 27,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89.10.16 세무조사시 확인된 평당 69,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89.5.30 청구외 OOO과 대물변제로 쟁점임야를 양도할 것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한 사실만을 가지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8.9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91누 8432, 91.11.12, 국심 89부 316, 89.5.29 같은 뜻),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였거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이내에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즉 채무의 변제금액을 이 건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