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전2352 선고일 1997-11-06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66일이 되는 날인 199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