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320 선고일 1997-12-31

[요지] 주소지로부터 약 12㎞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건물신축허가를 받은 사실등을 감안할 때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OOO, OOO)은 87.1.14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충남 OO군 OO읍 OO리 OOOOO 답 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3 양도하고, 94.5.16 OOO은 충남 OO군 장곡면 OO리 OOO 답 1,081㎡(이하 “관련토지①”이라 한다)를, OOO은 충남 OO군 장곡면 OO리 OOO 답 2,116㎡(이하 “관련토지②”라 한다)를 취득하고 94.5.30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관련토지① 및 ②를 취득한 것을 농지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6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31,000원을 OOO에게, 24,635,920원을 OOO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4 심사청구를 하여 97.7.25 결정서를 받고 9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농지원부, OOOO의 확인서, 종합토지세 환급통지서 및 인근주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사후등재가 가능하여 실제 지목판정의 증빙서류로는 미흡하며, 담보물시가추정표 및 OO군수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 대지로 조사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대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농지원부, OO협동조합장의 확인서와 조합원가입확인서, 농지세 과세증명서 및 인근주민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였으나, OO읍의 9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내역표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지로 표기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 위한 93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지목은 대지로, 이용현황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3.5.31 OOOO협동조합에서 작성한 담보물시가추정표에 쟁점토지의 지목을 “답(대)”로 표기되어 있어 비록 OO읍장이 대지로 부과한 93년도 종합토지세를 농지로 보아 경정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87.1.14 충남 OO군 OO리 OOOOO 2,324㎡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87.4.13 OOOOO 2,103㎡, OOOOO 221㎡로 분할하여 87.4.13 OOOOO 221㎡를 양도하였으며, 91.3.4 OOOOO 2,103㎡를 OOOOO 780㎡, OOOOO 789㎡, OOOOO 282㎡, OOOOO 184㎡및 OOOOO 68㎡로 분할하여 92.1.31 OOOOO 282㎡를 양도하고 94.1.31 쟁점토지인 OOOOO 780㎡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주소지로부터 약 12㎞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청구인들중 OOO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83.7.2부터 97.10월 현재까지 OOOOO(신발) OO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94.1.28 양수자 청구외 OOO이 OO군수로부터 건물신축허가를 받은 사실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