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296 선고일 1997-12-31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현재까지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피상속인의 토지로 상속받은 후 토지중 2분지1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89서14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이 92.10.4 청구외 피상속인 OOO로부터 상속받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OO리 OOOOO 대지 542㎡중 164분지중 158를 94.11.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2.14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동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96.12.16 당초 결정시 청구인들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7,269,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 실지양도면적을 위 대지 542㎡중 33,OOO분지 15,9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양도소득세를 12,230,98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한 바 있다. 아 래 (단위: 원) 청구인 구 분 O O O O O O O O O O O O 계 당초고지액 8,516,680 6,251,100 6,251,100 6,251,100 27,269,980 경정정세액 4,317,040 2,637,980 2,637,980 2,637,980 12,230,980 감액된세액 4,199,640 3,613,120 3,613,120 3,613,120 15,039,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이의신청과 97.5.24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한 토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소유권 환원할 때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의 전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기 청구인들은 위 OOO을 상대로하여 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소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 경정하여 환원한 사실을 보아도 당초 청구외 OOO이 청구외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피상속인 OOO와 OOO이 쟁점토지를 공유한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날인, 종합토지세안분계산 확인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 및 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당초 취득시에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6.9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92.10.4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만이 나타날 뿐이어서 명의신탁사실은 알 수 없는데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자기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할 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양당사자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3)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문은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청구인들이 자백함으로써 판결한 것으로 볼 때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예규 재일46014-2097, 94.7.30) 본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명의신탁사실 및 무상으로 소유권의 명의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4) 위와 같이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해지한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심 서울89-1455, 89.10.20, 국세청예규 재일01254-2441, 90.12.7)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 (48.1.23생으로 92.10.4 사망)와 동서지간인 청구외 OOO(40.4.10생)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9.5.25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OOOOOOOO, 94.12.14)과 인락조서(OOOO OOOO,96.7.16), 2) 토지거래허가사본 및 종합토지세 안분계산요구확인서 3) 쟁점토지 의 지상건물 전·월세계약서 및 관련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받은 위 판결문은 원고인 OOO이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을 상대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 피고인 청구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대전지법 OOOO OOOO, 94.12.22 판결)로서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해지한 경우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것(국심89서1455. 89.10.20, 국세청예규 재일 01254-2441. 90.12.7 같은취지)이며,

(2) 청구인들이 96.5 원고가 되고 청구외 OOO이 피고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하여 갔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 OOO은 재판에 출석하였으나 아무런 다툼이 없이 동의한 위 인락조서(대전지법 OOOO OOOO, 96.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그 진실성이 결여되고,

(3) 위 전·월세계약서(청구외 OOO은 중개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 및 관련영수증과 종합토지세 안분계산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료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도 각지분별로 나누어 납부하였거나 또는 청구외 OOO이 납부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구외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취득한 후 피상속인 OOO만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전세를 놓는등 사용·수익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4) 또한, 쟁점토지는 92.10.4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즉시 명의신탁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상속인) 각자의 법정지분 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약 2년이상이 경과한 후 궐석재판 등의 형식상의 재판을 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며, 한편, 과세기록에 의하면 92.6.9 쟁점토지상에 건물(2층 상가건물)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92.10.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현재까지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로 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다툼은 전혀없고 또 어떻게 피상속인만의 명의로 신축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당초에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당초 피상속인의 토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그 토지중 2분지1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