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원가 해당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239 선고일 1998-07-23

[요지] 실제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일용노무비’에 대해 ‘상여처분’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에서 주식회사 OO라는 상호로 주택·토건·포장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지급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손금불 산입한 일용노무비 64,577,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등 가공원가 72,017,020원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7. 3.19일 청구법인에게 199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8,333,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5.16 이의신청 및 1997. 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 9.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노무비지급대장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이는 실무자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당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또한 쟁점금액은 과세처분시 지급증빙 등의 미비로 가공원가로 취급되어 손금부인된 것일 뿐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 바, 상여처분의 경우 근거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금액은 지급증빙이 불비하여 손금불산입 하였고 청구법인에서도 이 사실을 시인하여 확인서에 의해 확인한 사항이고

(2)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가공원가가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국세청 법인 46220-3671, '96.12.30 법인소득 사외유출액 처리지침)이므로 이 건 과세는 위헌결정된 소득처분과는 무관하고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당시 청구법인에서도 쟁점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일용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2) 가공원가 해당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갑종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2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3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손금부인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손금부인된 일용노무비는 모두 93건 65,003,200원인데 손금부인사유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는 주장이고, 동 명세서의 첨부서류로 주민등록등본 7부, 주민등록증사본 6부, 주민등록 색인열람 1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지급증빙이 불비함을 이유로 과세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달리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당심에서 분석해 본 바 동일한 일용근로자가 같은 기간중 다른공사장에 중복 등재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므로 동 명세서에 기재된대로 실지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위의 쟁점1에 대하여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장부상으로는 일용노무비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 동 지급액은 전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볼 경우,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대법원 97누2429, 1997.10.24 같은 뜻) 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전시 소득세법 제142조 내지 제143조에 따라 이 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