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법인의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배당소득 등이 주주로부터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180 선고일 1998-07-29

[요지] 발생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에서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 중 정기적금 435,908,000원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주주 및 출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출자자들이 법인의 증자금액으로 사용하였고 1994사업년도중 타이어비로 가공지출한 14,998,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출자자들에게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7.3.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분) 79,462,270원과 근로소득세(원천분) 8,446,160원 및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1,866,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의 소득처분과 관련된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건 배당 내지 상여처분된 금액이 과세처분 당시에 주주로부터 회수된 바 있으므로 이 건 배당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3헌바32, 1995.11.30)됨에 따라 위헌결정일(1995.11.30)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은 법인의 자산을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였고 출자자등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증자납입대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출자자임을 알 수 있고 출자자인 임원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 출자자인 경우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속자와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배당소득 등이 주주로부터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각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배당소득금액”을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중 법인의 금융자산인 정기적금 435,908,000원을 가공계상하고 실지는 출자자등에게 이익금 분배의 형태로 배당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동 금액은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증자금 납입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1994사업년도에는 타이어 비용 14,998,000원을 가공지출하고 실지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계상된 정기적금 상당액(435,908,000원)과 가공지출된 타이어비용 상당액(14,998,000원)의 합계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출자자들과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 및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출자자들과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와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배당소득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 및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출자자들과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출자자들과 대표이사에 대한 배당소득 또는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자들과 대표이사 OOO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배당소득금액 내지 근로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처분 당시 이미 주주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현금회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사외유출시킨 소득금액을 그 귀속자가 추후에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9누2233, 1990.10.10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