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5.9.23 청구인중 OOO의 夫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을 249,030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이건 상속세 조사시 위 채무액중 175,33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부인함에 따라 1995년도 상속세 29,435,260원(당초 고지세액은 84,322,890원이나 이의신청시 54,887,630원을 감액 결정)을 1996.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9 이의신청, 1997.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6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OO리 OO, OO, OOOO 임야(이하 “OOO 소유임야”라 한다)가 피상속인 소유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OO리 OOOOOO 임야 15,674㎡(이하 “피상속인 소유임야”라 한다)와 인접한 관계로 피상속인 소유임야 일부를 도로지목과 함께 진입로로 개설해준다는 명목에 OOO으로부터 1990.3.1~1995.7.29까지 18차에 걸쳐 107,7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형식적으로 도로 개설만 해준 상태에서 위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107,700천원중 73,700천원만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OOO이 피상속인 소유임야를 평당 3만원씩 매입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정을 하고 매매대금 141,33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부동산가액 상승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면서 소유권 이전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피상속인 채무가 아니라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O간의 OOO 소유임야 진입로 개설 및 피상속인 소유임야 양도에 대한 약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채무를 청구인들의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약정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시 쟁점채무중 141,330천원은 피상속인이 국회의원 출마시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쟁점채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대금영수증중 1990.3.1자 영수증에는 발행인이 제3자인 청구외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금영수증들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서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 처 자 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