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94.11.26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94.11.26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자금 50,000,000원에 대한 조성경위 및 관리내역·이자의 수수사항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사실은 물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 OOO과 매수자 청구인간에 청구외 OOO이 매도자에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자금 50,000,000원에 대한 상계여부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은행 차입금 150,000,000원이 현재까지 OOO 명의로 되어 있고 동차입금과 이자지급액을 동인이 경영하는 OOOO피부과의원의 장부에 계상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산서·장부사본 및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받아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및 은행대출금 일부를 O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일자와 전세계약서상의 대금수수일자가 차이가 있고, 본 건 조사종료일인 96.9.20 이후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OOO이 제비용을 포함하여 300,000,000원에 낙찰받았다고 진술한 쟁점부동산을 66%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연간소득금액이 18,436,000원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94.8.23 대전광역시 소재 31평형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청구인이 불과 3개월이 경과한 94.1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및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양도 및 관리등 제반권리를 행사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제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88.9.30 청구외 OOO이 취득·보유하던 부동산으로서, 93.9.28 OOO의 처제 OOO의 경매신청으로 94.7.7 OOO의 친구인 OOO이 경매낙찰로 취득등기한 것으로서, 94.7.18 위 OOO가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자를 (주)OO은행, 채권최고금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4.11.26 OOO의 다른 친구인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국세청 소득관련 전산자료상 94년도 연간 근로소득금액 18,436,000원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OOOO공업(주)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날인 94.11.26로부터 약 삼개월전인 94.8.23 아파트(31평형)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청구인의 계금 50,000,000원과 94.7.1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위 OOO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원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계금 50,000,000원에 대한 계표와 계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시된 계표상 계원은 위 OOO의 처 OOO으로 되어 있고, 계주확인서상에는 위 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계금을 불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150,000,000원은 현재까지도 OOO 명의로 OOO가 경영하는 OOOO 피부과의원 장부에 계상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96.7.19 상환한 30,00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수표추적 결과 당시 병원사무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OOO이 이서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위 OOO 명의의 대출금을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이 청구외 OOO가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동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등이 회피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94.11.26 등기한 것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