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인지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110 선고일 1998-01-15

[요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65.4.21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전 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6.12.18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6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7 이의신청 및 97.4.19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9.24 종중등록된 OO이씨 OOO파 OO종중회 종중원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는 종중소유 재산이므로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종중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등록증 사본, 종중규약 사본, 위토대장 사본 및 종중회 금전출납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서 종중의 장부(금전출납부 등)원본 및 종중재산의 입출금내역을 알 수 있는 종중통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종중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인지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7조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중인 OO이씨 OOO파 OO종중회는 종중대표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91.9.24 관할 관청에 등록하였고, 등록 당시에 제출된 종중 위토 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위토대표자 성명 의정부시 OO동 OO 답 5,137 의정부, OO동 OOO OOO외2 의정부시 OO동 OOOOO 답 1,210 OOO OOO외1 〃 OOOOO 답 1,220 OOO OOO외1 〃 OOO 대지 172 OOO OOO외4 〃 OOO 대지 440 〃 〃 OOO 대지 327 청 구 인 〃 OOO 전 274 〃 (쟁점토지) 〃 OOOOO 대지 225 〃 〃 OOOOO 대지 410 〃 〃 OOOOO 대지 337 〃 〃 O OOOO 임야 16,264 〃

(2) 위 종중위토대장에서 청구인의 관리로 되어 있는 의정부시 OO동의 6필지의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각각의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65.4.21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쟁점토지를 제외한 5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95.2.15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처분등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95.8.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는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7.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93.10.6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청구외 (주)OO신용금고에게 각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93.11.12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으며 그 소출대금 및 양도대금은 종중의 자산으로 계상되므로 종중소유의 위토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종중의 금전출납부 및 종중재산의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는 종중 통장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의 장자인 청구외 OOO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종중에 귀속되지 않고 위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으로부터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관리위임된 6필지의 종중 위토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5필지는 종중에서 당초 처분등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쟁점토지만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장자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종중 위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