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079 선고일 1997-12-26

[요지]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을 부인키는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OO리 OOOOO 답 326㎡중 8분지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3.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51,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2 이의신청 및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당시 유구면 OO리 OOOOO 거주 청구외 OOO과 OOO 거주 OOO(90년 사망)과 쟁점토지 전체를 80.8.5 매입하여 같은해 11월에 2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위 토지 취득시 등기는 편의상 전부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었는데 그 중 청구외 OOO은 82.9.16 자기 지분인 토지 1/4과 상가건물 O호와 O호를 본인 명의로 넘겨갔으나, 청구외 OOO은 자기 지분인 토지 1/4과 상가 O호, O호를 넘겨가지 않고 있다가 89.2.25 유구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OOO 지분의 토지와 건물을 32,0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러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실수로 토지는 등기이전 자체가 안 되고 건물도 O호는 청구인의 소유인데 청구외 OOO에게 잘못 등기이전되고, 건물 O호는 보존등기 조차도 안되어 92년에야 알게 되었는 바, O호 건물등기는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하고, O호 건물은 당초 건축허가자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토지는 OOO 지분인 81.5㎡를 92.2.19에 OOO에게 등기이전 해 주었던 것이며, 이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제 매매는 89.2.15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짜나 잘못 등기하여 등기를 정정한 날짜가 89.6.15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인이 OOO이고 임차인이 OOO으로 된 전세계약서와 매도인이 OOO이고 매수인이 OOO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와 건물 O호, O호를 OOO이 OOO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고, 전세계약서 외에 OOO이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납부사실의 증명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이었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로 변경하여 양도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취득(80.8.5)하여 10년동안 아무런 이유없이 OOO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2.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당초에 청구인이 80.8.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은 위 토지 4분지1(81.5㎡)를 82.9.11 매매를 원인으로 82.9.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청구인은 92.2.10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8분지2(쟁점토지)를 92.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3) 따라서 쟁점토지 전체 326㎡ 중 4분지1(81.5㎡)는 82.9.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또 4분지1(등기부상 8분지2)는 92.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4는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

(4) 한편, 쟁점토지 지상건물 O, O, O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건물 OOO호 모두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 가) O호 (’92.2.19 청구인명의 보존등기→’92.2.19 OOO에게 ’92.2.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 나) O호 (’89.6.15 청구인명의 보존등기→’89.6.15 OOO에게 ’89.4.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 다) O호 (’89.6.15 청구인명의 보존등기→’89.6.15 OOO에게 ’89.4.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92.2.19 청구인 명의로 ’92.2.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5) 위 건물 각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각각 다르고 또 이전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특히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 O, O호가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구체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며, 위 OOO의 임대소득에 대한 거증자료로 인증서(진술인: 임차인 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건 과세후인 97.9.19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달리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을 부인키는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