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077 선고일 1998-05-30

[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OO리 OOOOO 대지 1,412㎡ 및 동 지상건물 6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9 취득하여 91.11.27 양도하고 92.5.29 취득가액 70,000,000원, 양도가액 7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9,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0 이의신청, 97.4.25 심사청구를 거쳐 9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채무액 30,0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할 것을 구두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7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4개월후 채무를 청구인이 작성 변제하였으므로 73,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0,000,000원, 양도가액 73,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3,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OO동 OOOOO, 채권최고액 45,000,000원, 90.11.24 설정등기, 92.3.13 해지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해지나 채무에 대한 약정이 없고, 부동산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관행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없으므로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3,000,000원과 다르게 8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73,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1.11.27 청구외 OOO에게 7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계약서 모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금액이 7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관할구청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는 8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스스로 양도가액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진실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